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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애플, 중국서 아이패드 상표 분쟁,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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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리뷰 차이나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iPad상표는 누가 등록했는가?


중국 심천(선쩐-深圳)기업인 프로뷰(唯冠科技(深圳)有限公司-Proview http://weibo.com/proviewsz )에 설명에 따르면, 프로뷰는 1998년 하반기부터 3000만 달러를 투자해서 테이블 PC가 아닌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등이 모두 있는 Internet Personal Access Device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미니 데스크탑 같은 제품이다라고 한다.
프로뷰측의 소개에 따르면 그 당시 프로뷰측은 세계 31개 나라에서 iPad상표를 등록했다고 한다. 2000년에 제품을 출시시키고 유럽시장에서는 가전 제품 유통을 통해서 판매되었고, 미국에서는 OEM형식으로 HP와 제휴를 했는데, 결국은 제품이 성공하지 못했다.
프로뷰측은 애플 회사가 2008년에 영국에서 IP Application Development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마침 해당 회사의 약칭이 IPAD이며, 이 회사가 대만의 타이베이 프로뷰회사를 연락해서 아이패드 상표와 이 회사의 명칭이 마침 매칭되니 상표를 구입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프로뷰와 경쟁적인 관계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 후 대만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IPAD상표권을 영국의 IP회사에 3.5만 파운드에 판매했다고 한다. 현 프로뷰의 사장인  양룽산(杨荣山) 은 대만의 프로뷰 자회사는 iPad해외 상표권만 소유하고 있고 중국의 iPad상표권은 심천의 프로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

위 내용은 AllthingsD에서도 확인 가능.
iPad 상표권 분쟁의 시작
작년 말 프로뷰 회사가 애플 회사를 심천(선쩐)  법원에서  승소하고 애플이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황이다.
그럼 프로뷰측에서는 왜서 2010년4월에 첫 출시한 iPad제품에 대해서 소송을 하지 않고 2011년에 와서야 소송을 했는가? 프로뷰측 사장인 양룽산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패드라는 단어는 프로뷰가 유명한 단어로 만든것이 아니고 애플 때문이다. 합의 비용으로 4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얼마전에 홍콩 법원에서는 애플측이 승소 했지만 홍콩과 중국이 말로만 한 나라지만 각 사용하는 법이 완전 틀리고 서로의 법이  홍콩 혹은 중국 대륙에서 통하지 않는다.  중국 심천 법원에서는 패소했고, 중국 각 지방에서 공상국(工商局)이 개입되면서 아이패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얼마전에 상하이 법원에서는 프로뷰측의 애플 판매 금지 소송을 거절했다. 현재 프로뷰측이 중국 여러 지방법원에 아이패드 판매 금지를 요청한 상황이다.
그럼 프로뷰측이 왜서 단 기간내에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방 공상국의 지원을 받고 아이패드 판매 금지를 성공 시켰는가?
답안은 아주 간단하다. 경영 부실으로 인해 2009년 제2분기부터 프로뷰는 중국 국내 8개의 은행의 감독하에 처해있다. 즉 프로뷰측이 은행에 빚을 진것이다.  프로뷰측의 모든 자산 거래는 모두 이 8개의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당연 이번 상표 분쟁은 그 8개의 은행과 같은 편에 있다. 필자는 이 원인이 중국의 각 지방의 공상국이 빨리 개입되어 아이패드 판매 금지 명령이 실시된것 같다.
프로뷰측의 설명 참조-출처: 프로뷰측 워이버

애플측의 변호사가 심천 프로뷰측에 보낸 내용은 주로 네가지가 있다.

  1. 이메일이 증명하다싶이 심천의 프로뷰회사는 아이패드 상표를 애플측에 판매한 사실을 알고 있다.
  2. 중국 법원이 프로뷰측을 지지 할 때 1번에서 제시한 이메일 내용을 보지 못했다.
  3. 홍콩 법원은 이미 프로뷰측이 iPad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는것을 인증하지 않고 있다.
  4. 만약 프로뷰측이 계속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애플을 비방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현 중국에서 실행되는 “상표법” 제52조에서는 “상표권 소유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같은 종류의 제품 혹은 비슷한 제품에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 침법행위에 속한다”라고 한다. 때문에 상표권 분쟁은 상표를 침해했다고 소송 받는 측의 제품과 상표 소유자의 제품을 비교하는것이 아니라, 침해 한 측의 제품과 상표권 등록증과 비교한다.

第五十二条 有下列行为之一的,均属侵犯注册商标专用权:

(一)未经商标注册人的许可,在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上使用与其注册商标相同或者近似的商标的;

(二)销售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商品的;

(三)伪造、擅自制造他人注册商标标识或者销售伪造、擅自制造的注册商标标识的;

(四)未经商标注册人同意,更换其注册商标并将该更换商标的商品又投入市场的;

(五)给他人的注册商标专用权造成其他损害的。

중국판 트위터인 Sina Weibo에 서 여러 기업가들은 심천의 프로뷰측을 비판하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이번 애플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사건을 통해서 중국에서 상표권에 대한 법을 완화 했으면 한다. 참고로 애플측에서는 예전에 심천 프로뷰측에 이메일로 상표권을 넘겨 받은 사실을 인증한 것을 증거로 보고 있지만, 중국의 법원에서 이메일은 아직 증거로 인증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유명했던 사베인스-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으로 인해 중국내의 외국계 기업은 이메일이 중국내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틀린 생각이다.

애플빠인 저로서는 프로뷰의 투기같은 행위가 참 싫다. 하지만, 한쪽으로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현재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애플한테 불리한것은 사실이다. 예전에 애플측의 법률 담당을 맡았던 측이 이번 사건으로 큰 망신을 당한듯 싶다. 해외 언론에서는 이미 애플을 비웃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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