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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 뉴스 2008년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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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대련한국무역관에서 보내온 뉴스가 있어서 저의 블로그에 올립니다.

 

【 대련일일뉴스 】

전화:0411-8253-0051~3  편집: 백인기 차장   이메일 : ingi@kotra.or.kr

2008 2 15 ()  KOTRA대련한국무역관  인터넷 카페 : http://cafe.naver.com/kotrad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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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비우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비우기 전에는

세상 사람 모두를 불신하고 믿지 않았는데

세상은 아름답고 향기롭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 “마음을 비우고 나니”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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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뉴스>

中 철강 메이커, 생산 코스트 30% 증가

 

중국강철공업협회에 의하면, 작년 12월 중국의 중대형 철강 메이커의 생산 코스트는 전년동월대비 31.1% 상승했는데 이는 원료인 철광석의 가격 상승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수입 철광석의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한 것이 중국 철정강 가격을 끌어 올렸다. 작년 12월의 중대형 철강 메이커의 철정강 가격의 톤당 평균 구입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94.2% 증가한 1,179.25위앤에 달하였으며 일부에서는 1,500위앤이상으로 상승한 지역도 있었다.

 

이외에도 전력이나 석탄, 코크스, 수송 코스트 등도 상승하고 있어, 중국의 철강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자동차가격  5% 하락 전망

 

국가 발전·개혁 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 가격관측센터는 2008년 중국산 자동차 가격이 연중 5%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가격하락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2월 이후의 시장동향에도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조업체간 가격 인하 경쟁 및 신차 투입 경쟁 등으로 중국산 자동차 가격은 지난해 3월부터 지속되어 2007년 연간 자동차 전체의 가격 하락폭은 4.73, 승용차는 5.63%에 달하였다.

 

동 센터는 2008년의 자동차 가격 하락에 대해, 여전히 기업의 재편 등에 의한 생산 확대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위앤화 강세의 지속에 따른  부품 수입의 증가, 설비 확장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체간 경쟁 격화도 가격 하락의 큰 요인이 될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시장에 투입되는 신 차종이 80여개가 넘어 경쟁에 박차를 가하는 형태가 된다고 분석하였다

吉林省, 화교 자본 유치 강화

 

吉林省은 금년 해외의 화교나 화교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를 강화한다. 吉林省 상무청 담당자는「투자환경, 우대 정책 등을 집중 부각, 더 많은 해외 화교 자본을 끌어당기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금년 6월에는 吉林省 정부와 국무원 僑務辦公室이 공동으로 해외 화교를 초청하여 투자 상담회를 창춘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동 상담회는 지금까지 4회가 실시되어 많은 화교 및 관련 기업인이 참가하였지만 금년에는 총 300명의 화교기업인을 초청하여 의약, 농산품 가공, 자동차 등 동 성의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吉林省은 금년부터 고속도로, 공항, 발전, 수리, 환경 등의 인프라 건설로 외자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화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黑龍江省, 2007년 외자유치 전년대비 22% 증가

 

흑룡강성 초상국에 의하면 2007년 외자 유치액(실행 베이스) 20 8,500만 불로 전년대비 22.1% 증가하였으며 신규 설립된 외자 기업은 240개사였다.

 

한편, 다른 성으로부터의 투자는 45.2% 증가한 435 6,000만위앤, 투자 건수는 1,977(계약 베이스)에 달하였다.

 

해외로부터의 투자, 국내로부터의 투자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특히 외자 도입의 신장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鞍山鋼鐵, 호주 철광 개발에 5.3억 호주 달러 투자

호주의 철광석기업 진다르비·메타르즈는 지난 12일 중국 철강 대기업인 鞍山鋼鐵集團(鞍鋼)과 서호주(WA)州의 카라라 자철광 개발에 53,400만 호주 달러를 공동 투자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鞍鋼은 지난해 3,900만 호주 달러로 진다르비州 12.94%를 취득, 말레이지아계 철강 메이커의 메레워·인더스트리얼·그룹(출자 비율 13)에 뒤이은 대주주가 되어, 카라라 자철광을 공동 개발하는 것도 합의하였다.

동 프로젝트의 총투자액은 18억 호주 달러에 달하며 이번 투입 금액은 전체의 약 30%에 해당되며 양사는 연내에 납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鞍鋼에 의한 자금 투입이 구체화했던 것에 대해 진다르비는「카라라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로 鞍鋼의 재무능력과 카라라의 철광석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大連市, 1월 여행객수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대련 周水子국제공항을 관리하는 대련기장집단공사에 의하면, 지난 1월달의 여객수는 총 53 3,000명에 달해, 전년 동월대비 22.6% 증가하였다.

 

화물 취급량은 26.8%증가의 1만톤, 항공기의 발착수는 28% 증가한 총 5,416회였다.

 

대련 周水子국제공항은 금년 목표를 여객수 전년대비 14% 증가한 830만명, 화물 취급량은 10.7% 증가한 13 5,000, 항공기의 발착수는 15.8% 증가한 7 3,000회로 설정하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중국 진출기업, 노무관리 유의사항"

新노동법의 노동계약 미체결 리스크 및 대응방안

                                                    중국팀장 이평복

                                                           pyungbok@hanmail.net

 

1. 서면노동계약의 미체결 리스크 및 대응방안

 

◎ 금년부터 노동계약 미체결시 혹독한 댓가 치러야

 

서면 노동계약 체결의무는 기존의 노동법에도 명시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 지방 노동당국도 지역의 투자유치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한도에서 묵인해 왔기 때문에 노동계약없는 고용관계가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다.

 

그러나 新노동계약법은 서면 노동계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1) 고용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개월째부터 노동자에게 최초 1년간의 미체결 기간에 대해 "2배의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2) 1년 경과시부터는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종신고용)"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혹독한 벌칙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 미체결기간 1개월 경과시 일방적 해고조치 불가 

 

한편, 시행세칙(초안-미확정 상태)에 따르면, 서면계약 미체결상태로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이미 사실 노동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설령 초과기간에 대해 2배의 임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법정 해고사유가 없는 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으며(합의해고만가능), 위법해고시는 (1) 복직(노동자 요구시) (2) 경제배상(경제보상금의 2)을 하여야 한다. , 고용일로부터 1개월내에 노동자가 고의적으로 계약체결을 회피할 경우, 사용자는 경제보상금 지급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 경우, 노동자의 고의 회피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필요). 

 

 따라서, 금년부터는 신규고용시 서면 노동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거나, 기존 고용인력의 계약만기 시점에 서면 갱신계약을 소홀히 했을 경우, 벌금부담 및 고용리스크가 매우 커지므로 신규고용이든 계약갱신이든 "先계약체결-後고용(?合同,後用工)"원칙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 계약미체결에 따른 벌금 규정 >

ㅇ 고용일 기준 1개월내 합동미체결시

- 1~12개월  2배 임금

        - 13개월 이후: 무고정기한노동계약으로 간주  2배 임금은 지급 불요

  2배 임금의 지급기준: 실수령 임금

2배 임금지급 요구시점: 계약 미체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시점부터 법적으로 청구가능그러나, 악의적인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유발하지 않고 2배 임금 수령액을 최대화하기 위해 퇴직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일괄 소급 청구할 가능성이 높음

 

  서면계약없는 고용관계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경우

 

   2008년 이전 부터 서면계약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온경우(법적으로 "사실 노동관계" 성립), 신법 97조에 의거 131일 까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사실 노동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설정된 바 있다.

 

   이 기간중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자는 21일 시점으로 금년 1월분부터 기산하여 2배임금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서면계약 체결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파견노동자 고용시도 동일한 리스크 존재

 

직접 고용리스크의 회피 등 이유로 노무파견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하는 경우도  직접 자사에서 인력을 선정하여 노무파견회사에 사회보험 수속만을 의뢰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계약은 법적 사용자인 노무파견회사와 파견노동자간 체결되나, 파견인력사용업체는 실제 서면노동계약의 적시 체결여부를 확인하고 그 복사본을 입수하여 보관해 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법의 "연대배상책임" 규정에 의거 노무파견회사가 업무소홀로 노동계약 미체결시, 2개월째 부터 파견노동자로부터 2배의 임금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그 부담은 파견인력사용업체로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배임금 취득을 위한 악의적인 서면계약회피 행위도발생예상

 

 벌칙금의 직접 수혜는 노동자가 받게 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악의적인 계약체결 회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서면계약 미체결 기간에 대한 2배의 임금 요구권 행사를 위해 고의적으로 기업의 계약체결 요구를 회피하는 사례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 대 책 >

"사실노동관계"를 조작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악의적인 노동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계약시 ① 노동계약을 최소 3부 작성 보관(노동자, 회사, 보관용 각 1) ② 노동계약서의 즉석 서명(나중에 본인서명이아니라고 주장 가능) 등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ㅇ 악의적으로 기업의 노동계약체결 요구를 회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① 기한을 설정하여 인사부 출두 및 계약 체결요구  ② 회사 출입구 게시판에 사측의 노동계약 체결요구서를 공시하고 사진촬영하여 증거보관, 또는 직공 이력서상 연락주소로 시한부 계약체결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수령증을 수취하여 보관 등 방법으로 지체없이 대응해야 한다.

 

2. 서면계약 체결을 둘러싼 노사 갈등 현황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 부담문제로 서면계약 체결 기피

문제는 기업은 노동계약체결을 원하는데도 불구, 노동자들이 계약체결을 불원하는 사례가 저임금 外地인력(주로 농민공)을 주로 고용하는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약 체결은 사회보험 납부를 의미하고, 이는 곧 본인 부담분 납부에 따라 월급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외지 노동자가 사회보험 가입 대신 현금지급 또는 임금인상을 희망하는 요인>

(1) 본인부담 사회보험 납부시 실수령 임금저하

ㅇ 예를들어 1천위안 급여자의 경우, 800위안으로 실수령액 감소 

(2)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본인의 실익 부재

ㅇ 중국은 지역별로 사회보험 기금을 독립 운영(전국적으로 미통합). 따라서,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의 경우, 한 지방에서 15년 동안 납부해야 퇴직후 매월 연금수령 가능

 

상술한 요인으로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저임금형 노동집약형 업종 및 서비스업종의 경우, 사용자들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가지 대응방안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돼

 

이에따라, 노동자 본인이 사회보험가입을 불원한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노동감찰당국은 이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한 나중에 노동자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할 경우(사용자측의 압력으로 부득이 서명 등) 기업측은 배상의무가 부과되므로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일부 노동법전문가들은 외지 노동력(농민공)의 경우, 사회보험 미가입 대신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급한 현금총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체결을 제시하고 있다. 농민공의 경우 어차피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았자 별다른 실익이 없고, 기 수령한 현금의 반환이라는 경제적 부담때문에 추후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노동감찰당국의 조사 및 제재라는 리스크는 엄연히 존재한다.

 

  계약체결시 임금약정 문제로 노동분규 발생

 

이밖에도 기존 구두약정 형태로 고용한 노동자와의 서면 노동계약 전환시  임금약정 문제로 노동분규가끊이지 않고 있다. 사용자는 서면계약시 계약서잔업비 및 사회보험 기수(基數)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동계약서 상의 약정임금을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 보다 인하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예를들자면, 이전에 월2,000위안 주던 노동자의 경우, 노동계약서상에 임금을 1,000위안으로 약정하고, 나머지 1,000위안은 별도 상여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약 체결시 노동자들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광동省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省지정 시범 노동계약서 양식상에 사용자의 임금항목(성과급, 상여금, 수당, 보조금, 작업건당 단가, 노동목표량勞動定額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토록 유도하고 있다.   

 

3. 참고 자료 :  < 노동계약법의 관련 조항 >

 

10 (서면노동계약과 노동자 사용일)

노동관계가 기 확립되어 있으나, 동시에 서면에 의한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자사용일(用工日)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4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사용자가 노동자사용일로부터 만1년 이내에 노동자와 서면에 의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와 이미「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82 (서면 노동계약 및 무고정 노동계약 미체결시 벌칙규정)

사용자가 노동자사용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1년 미만에 노동자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용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와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일자부터 노동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92 (노무파견의 연대배상책임)

 파견노동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파견회사와 파견노동자사용자는 연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97 (과도성 조항)

   본 법 시행전에 이미 노동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에 의한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본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92 (노무파견의 연대배상책임)

   파견노동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파견회사와 파견노동자사용자는 연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97 (과도성 조항)

  본 법 시행전에 이미 노동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에 의한 노동계약이체결되지 않은 경우, 본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 실시세칙(초안)의 관련 조항 >  현재 미확정 상태이며, 금년 5월경 공포예정

 

(1) 고용일 1개월 이내 및 이후의 사실노동관계 처리방식

 

(241) 노동자측의 원인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1개월내에 서면 노동계약이 미체결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노동관계의 종료를 제의할 수 있으며, 경제보상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사용자측의 원인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1개월내에 서면 노동계약이 미체결되었을 경우, 노동자는 노동관계의 종료를 제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42) 고용일로 부터 1개월 초과후 쌍방이 서면 노동계약을 미체결했을 경우, 사용자는 설사 매월 2배의 임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노동관계를 마음대로 종료시킬수 없으며, 39(징계해고), 40(노동자비과실 해고), 41 (인력감원), 44(노동계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만일 사용자가 노동관계를 위법적으로 해제, 종료하였을 경우, <노동계약법>48, 8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노동관계의 종료를 수시통지할 수 있고, 사용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고용과 동시에 서면노동계약을 미체결하였을 경우, 노동계약을 보충체결할시 노동계약기한은 고용일로 부터 계산해야 한다.

 

(2) 2배임금 벌칙의 적용기간 명확화

 

(23) 노동자를 모집채용한 사용자는 고용일자로 부터 1개월내에 서면 노동 계약 을 체결해야 한다. 2개월 부터 제12개월까지 서면노동계약을 미체결했을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13개월부터는 노동자와 무고정기한노동계약이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2배의 임금을 재차 지불할 필요가 없다. 노동계약 만기후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노동자가 계속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였을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자료원) 각종 언론보도 및 HR 사이트 종합

  (일자) 200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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